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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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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종국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의사표시를 그대로 정지하여 장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일단 발생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적으로 소멸시키는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철회는 취소와 흡사하나 취소처럼 일정한 원인에 따라서 의사표시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장래에 향해서만 그 효과를 잃게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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