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2.10.14 대통령령 제17757호
일부개정 2008.8.21 대통령령 제20970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21>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8.8.21>
1. 서울특별시 : 2억6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2억1천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억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제3조 (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①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요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사업자등록신청서ㆍ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현황서나 건물도면의 등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전자적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④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을 말한다.
제4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8.21>
제5조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5푼을 말한다.
제6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개정 2008.8.21>
1. 서울특별시 : 4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3천900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제7조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개정 2008.8.21>
1. 서울특별시 : 1천35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1천170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부칙 <제17757호, 2002.10.14>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공포후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 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70호, 200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